<제주대학교>보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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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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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특례제외조항
금범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保險 가입자들이 mean(평균) 5,000원 가량의 책임保險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됨
정부에서는 뺑소니․무保險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保險의 일정부분이 분담금으로 거두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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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BC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Risk Based Capital) 도입 (2009.4월부터)
순서
현재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종합保險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07.12.21)됨에 따라 2008.12.22부터 스쿨존 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되었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2007년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345건으로, 9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366명이 다쳤다.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약 59.7%를 차지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9%, 신호위반 12.8% 등이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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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는 자산운용 리스크와 保險리스크를 산출한 뒤 자기자본을 확보토록 요구하는 반면, RBC는 언더라이팅에 따른 손해율, 保險종류별 리스크 관리, 투자자산의 特性을 반영한 리스크관리 등 保險사가 직면한 전반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1. 자동차 책임保險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1%로 인하 (2009.1.1부터)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 침법, 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歷史(역사)고(‘09,12,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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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쿨존內 교통사고 내면 保險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가능(2009.12.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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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保險 가입해야함 (2009.1.1부터)
RBC제도 도입 시 保險회사가 직면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모두 계량화함으로써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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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7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2009.1.1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保險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배기량 500CC이상) * 기존사륜, 삼륜자동차 소유자는 2009.6.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함
2009년 달라지는 保險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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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힐 경우, 종합保險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지게 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保險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 대신 2009년 4월부터 RBC제도(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로 전환될 예정임. RBC제도란 保險회사가 안고 있는 각종 위험(保險, 금리,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를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현행 3.4%애소 1.0%로 2.4%인하됨.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 保險료가 그만큼 낮아져 保險가입자들의 保險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교통사고가해자가 종합保險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음주․과속 등 11개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이 면제(공소제기불가)
다.